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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추진…광견병 피해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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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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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2회 건강상태 신고…백신접종, 입마개 착용 등도 포함
- 올들어 물림사고 환자 1만명, 전년동기대비 1000명 늘어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광견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호치민시 농업농촌개발국은 최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생활중인 가구의 동물 등록 의무화를 담은 ‘견묘(犬猫) 사육에 관한 임시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 인민의회에 제출했다.

딘 민 히엡(Dinh Minh Hiep) 호치민시 농업농촌개발국장은 “동물 등록은 축산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견묘 관리 방안의 제도화를 시 법무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이 승인되면 견묘주는 사급(xa, 면단위 행정구역) 인민위원회에 동물을 등록하고 연 2회 주기적으로 동물의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반려동물을 분양•입양했거나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내 이를 신고해야한다. 호치민시는 등록 방법으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 이식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와 함께 계획안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외출시 반려동물 입마개•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용 봉투 휴대 및 처리 등의 의무화 규정이 담겼다.

이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사업상 목적으로 동물 보호•사육시설을 운영중인 업체에 ▲최소 부지면적 10㎡, 높이•너비 1.8m ▲적합한 수면공간 확보 ▲맹견 보호•사육시설 경고 표지판 부착 등을 의무화했다.

현재 호치민시 관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10만6000가구, 양육중인 개•고양이는 18만4000여마리로 추정된다.

호치민시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개•고양이 물림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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