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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벌점제 도입 추진…연간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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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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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차감일로부터 1년뒤 재부여…한도소진시 재교육 이수 의무
- 2003년 면허증 구멍내기 방식 벌점제 최초 도입…시행 4년만 폐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마련중인 도로교통질서안전법 개정안 초안에는 벌점제도가 새로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가 추진중인 교통법규 벌점제도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각 운전자들은 가장 최근 점수 차감일로부터 12개월간 감점이 없는 경우 차감된 점수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점수가 차감된 면허취소(한국의 면허정지)의 경우, 면허취소자는 공안부의 교통안전교육 이수후 12점을 새로 부여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각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업데이트되며 관련 내용이 위반자에게 통보된다.

현재 공안부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세부조항을 검토중으로, 추후 위반사항별 감점폭, 감점후 점수 재부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안부는 “국내 교통법규 위반은 주로 운전자의 부주의와 잘못된 교통문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벌점제 도입은 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 인식 제고는 물론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진행되기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운전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국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며 이중 면허취소건수는 5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면허취소의 경우, 면허증의 반납 및 재교부 절차가 관할기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지는 탓에 취소기한이 지난 뒤에도 면허증을 찾으러오지 않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03년 이른바 ‘홀펀치’ 교통법규 벌점제를 법제화한 바 있다. 당시 법은 매 교통법규 위반시 면허증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구멍이 2개 뚫린 경우 면허증 재교부시 도로교통법 과목 재응시, 3개가 뚫린 경우 면허증 무효화로 필기 및 실기시험 재응시를 통해 면허증 신규 취득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단순히 구멍만으로는 법규 위반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면허증 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일면서 홀펀치 벌점제는 결국 4년만에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앞서 공안부는 2020년초에도 각 운전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매 위반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벌점제 도입을 한차례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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