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호치민 도심서 한밤중 ‘BMW 드리프트’ 벌인 미성년자 적발…벌금 처분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5-16 23:27 본문 - 소음기 미장착 등 4개 위반 920만동(361달러)…무면허는 포함안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 도심 한복판에서 심야시간 수입차로 폭주행위를 벌인 10대 미성년자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1군 공안국 교통경찰대는 “도심에서 굉음을 내며 드리프트(제자리에서 차량을 360도 회전시키거나 미끄러지듯 운전하는 폭주행위)를 벌였던 10대 청소년 A군에게 규정 위반 4건으로 벌금 920만동(361달러)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A군은 지난 4월말 1군 응웬꽁쯔길-호뚱머우길(Nguyen Cong Tru-Ho Tung Mau) 사거리에서 BMW 차량을 이용해 제자리 드리프트 묘기를 벌이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며 많은 관심을 받은 바있다.공안당국에 따르면 A군의 규정 위반은 ▲폭주행위(550만동, 216달러) ▲소음기 미장착 ▲등록증 만료 ▲보험 미가입 등이다. A군은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없는 미성년자인데도 무면허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공안당국은 동승한 A군의 어머니에게는 차량검사기간 만료 및 무자격자에 차량 제공 등 규정 위반 2건에 벌금 1000만동(392달러)을 부과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