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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토지법 등 3개 개정법률 조기시행 추진…부동산시장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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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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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업법•주택법 등 20일 정기국회서 심의·의결
- 승인시 오는 7월 시행…당초예정(내년 1월)보다 6개월 앞당겨

 

 

 

 

Các dự án chung cư ở khu vực Tây Hồ Tây. Ảnh: Ngọc Thà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토지법과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3개 개정법률의 조기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 72호•73호를 승인, 2024년 개정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 등 3개 개정법률의 조기 시행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결의안을 보고, 올해 국회 법령 제정계획에 추가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국회 승인시 3개 개정법률 시행일은 당초 2025년 1월에서 6개월 앞당겨진 오는 7월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안은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7차 회기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자연자원환경부는 법적 절차로 계류중인 토지관련 문제 적체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 토지법의 조기 시행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개정법률의 조기시행시 산업생산부문 토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투자유치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전반의 회복을 뒷받침해 사회경제적 발전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관련법률 조기시행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다.

부이 쑤언 끄엉(Bui Xuan Cuo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1~2월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건수는 6만70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9000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토지법 개정안 승인에 따라 도시 부동산시장이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 지자체는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법률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발표 등 충분한 법적근거 마련을 자연자원환경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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