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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하노이시,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시…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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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22 23:43

본문

- 호안끼엠군, 바딘군 등 관내 5개군 23개 프엉…4가지 분류 기준 마련
- 개정 환경보호법…늦어도 연내 전국 각 지방 분리배출 의무화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폐기물 분류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강력시행을 지시했다. (사진=VnExpress/Gia Chi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하노이시는 내달부터 시내 23개 프엉(phuong, 동단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4가지로 분류해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당국은 내년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분리배출 지역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환경업체인 하노이도시환경(URENCO·유렌코)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바딘군(Ba Dinh) 응웬쭝쯕프엉(Nguyen Trung Truc) ▲호안끼엠군(Hoan Kiem) 18개 프엉 전역 ▲하이바쯩군(Hai Ba Trung) 팜딘호프엉(Pham Dinh Ho) ▲동다군(Dong Da) 남동프엉(Nam Dong) ▲남뜨리엠군(Nam Tu Liem) 푸도프엉(Phu Do)•꺼우지엔프엉(Cau Dien) 등이다.

유렌코에 따르면 폐기물 분류 기준은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캐비닛•침대•매트리스 등) ▲유해폐기물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 등이다.

1단계 시범기간은 내년 1분기까지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보호법(2020년 개정)에 따라 베트남 전국 각 지방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폐기물 분리배출을 시행해야한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법은 분리배출 위반시 최고 100만동(39달러)의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원에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2005년부터 일부 프엉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폐기물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와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하노이시의 일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 7000톤으로 호치민시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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