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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전자상거래 판매자 본인인증 의무화 추진…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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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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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플랫폼 정보공개 강화, 시장관리 권한 분권화 등
- 작년 시장성장률 25%, 세계 5위…성장세 지속 전망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쇼피가 50%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유지중인 가운데 틱톡숍이 입지를 확대하며 양강 구도가 구축되는 양상이다. 1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이들 2대 거대 플랫폼의 합산점유율은 91%에 달했다. (사진=tinnhanhchungkho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신원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상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정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상부는 신원확인을 통한 판매자 계정인증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앱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시장 관리감독과 분쟁해결 등 시장관리 권한의 각 지방당국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상부는 ▲물류 ▲ISP ▲제휴마케팅 ▲SNS관리 등 관련 서비스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위조품과 불량품,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자 본인인증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시장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판매자 본인인증 의무화는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해 잠재적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하며 성장률 기준 세계 5위 시장에 올랐다. 공상부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시장이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공상부는 “전자상거래시장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온라인 사기와 쇼핑 중독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농촌 및 산간오지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5년 전자상거래상 위조품 거래방지 및 소비자 보호계획’을 승인한 바있다. 이는 내년까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위조품 거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공상부는 시장에 참여중인 개인과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소비자 권리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상부 시장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와 부과된 벌금은 764건, 120억동(47만2000달러)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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