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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호치민서 마약 투약 혐의 30대 한국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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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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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득시 M아파트, 현지 여자친구 등 구금조사…마약류 추정 물질 압수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공안에 적발됐다.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호치민 투득시(Thu Duc) 공안당국은 10일 타오디엔프엉(Thao Dien phuong, 프엉은 동단위 행정구역) 소재 M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한국 남성 A씨와 그의 베트남 여자친구 B씨를 적발했다.

공안당국은 마약소지 및 마약 불법사용 조직 등 2가지 혐의로 이들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10일 M아파트 행정단속중 이들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마약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비닐봉투 3개와 합성마약 추정 알약, 투약 도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다음 B씨를 꾀어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호치민시 공안당국은 “최근 고급아파트를 빌려 마약을 비롯한 기타 불법행위를 조직해 적발되는 집단들이 크게 늘고있다”고 밝혔다. 고급아파트들이 우수한 보안과 낯선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안당국은 “향후 해당 지역과 이러한 유형의 아파트들에 대한 행정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예방과 적시 적발에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현행법상 마약소지는 적발된 양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마약 불법사용 조직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2인 이상인 경우 7~15년형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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