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EU, 수입 식품관리품목서 베트남산 라면 제외...'안전기준 충족'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6-14 23:26 본문 - 7월2일 시행, 표본검사 20% 유지…고추 식품인증서 제출 의무화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인스턴트 라면을 식품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공표한 제3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및 식품류에 관한 규정(위원회 시행규칙 1662호)에 따르면 베트남산 라면은 식품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새 규정은 7월2일부터 적용된다.앞서 EC는 베트남산 라면에서 농산물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EO) 검출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부터 베트남산 라면에 정부의 식품안전인증서 제출과 함께 20% 비율의 잔류농약 표본검사를 의무화한 바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에틸렌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이에대해 벨기에 주재 베트남무역사무소는 “베트남산 라면이 EU가 요구해온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베트남산 라면은 식품안전통제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대한 잔류농약 표본검사 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됐다.또한 용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나머지 오크라•고추(50%), 두리안(10%) 등은 현행을 유지했다. 다만 고추는 식품안전인증서와 잔류농약 검사결과 첨부가 의무화됐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