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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부가세 등 납부기한 연장…코로나19 이후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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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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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토지임대료•개인소득세 등 33억달러 규모…작년은 44억달러
- 부가세 매월납부 6~9월→11월20일, 분기별납부 2~3분기→12월말
- 정부우선부문 종사자 소득세 12월30일…법인세(2분기) 3개월 연장

 

베트남정부는 글로벌 경제 역풍 속에서 둔화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추가연장했다. (사진=vneconom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세와 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임대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베트남의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기연장은 코로나19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 및 토지임대료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64/2024/ND-CP)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부가세(수입부가세 제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5월 부가세 납부기한이 11월20일로 연장되며, 6~9월 부가세 납부기한은 12월2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분기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2~3분기 부가세 납부기한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농림수산업 ▲식품가공업 ▲섬유업 ▲건설업 ▲창고운송업 ▲부동산업 ▲원유 및 천연가스업 등 정부 우선부문에 종사중인 개인 및 사업가구의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이 12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인세는 납부기한 2분기를 기준으로 3개월간 연장되며 매출이 없는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 우선부문에 종사중인 개인과 사업가구, 기업은 올해 납부해야할 임대료 50%의 납부기한이 10월31일부터 2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납기연장 규모가 84조동(33억달러)을 소폭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납기연장 규모는 112조동(44억달러)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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