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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SNS상 의약품 판매금지 추진…전자상거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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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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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법 개정안 초안…앱, 웹사이트로 판매채널 제한

 

베트남이 디지털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진출 역시 불가피한 추세로 판단, 온라인 약국을 소매방식의 한 형태로 규정해 더 많은 약국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petrotime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SNS상 의약품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늘고있는 가운데 SNS 특성상 판매자 특정은 물론, 판매과정 추적이 어려워 오남용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약품법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보완한 개정안 초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판매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앱 ▲웹사이트(판매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초안을 통해 이들 3가지 채널외에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온라인 의약품사업자의 경우 의약품 광고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정보를 투명하게 고시해야하며, 복용 및 투약방법의 충분한 안내, 구매자의 개인정보 기밀유지 등이 의무화됐다.

초안을 검토한 국회 사회위원회는 “개정안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법적공백을 해소할 수있는 방안”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온라인 의약품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사업조건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사회위원회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허용과 관련,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으로 품목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보건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매가능 품목을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관련 내용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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