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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한국에서 계약 만료된 베트남인 파견 근로자 내년 3월까지 비자 연장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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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EPS)에 의해 파견된 베트남인 및 기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2022년 3월까지 근로 기간을 연장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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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

베트남 노동부 산하 해외노동센터는 E-9 비자로 3~4년 계약을 마친 EPS 산하 해외 근로자 전원에게 새로운 허가 및 비자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귀국이 어렵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거주허가 연장 및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계절근로제도는 대한민국 전국 27개 지역에서 4,179명의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한 지역 단체에서 어업분야 종사자 약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계절근로자 취업 기간 연장은 올해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취업 등록이 가능하며, 계절직업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저 임금 인상도 적용되고 직업상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은 약 5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4,600명이 EPS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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