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 동물 학대에 벌금 300만동 등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3-05 15:20 본문 베트남에서 4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동물을 때리고 고문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동 (약 1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사진 출처: VnExpress/Tat Dinh] 구체적으로 개와 고양이와 같은 4족 포유류와 닭과 오리와 같은 2족 조류종을 포함해 길들여진 동물을 때리거나 고문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동에서 300만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살 전에 동물을 때리거나 사망 전에 의식을 잃게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동에서 500만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유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단체에는 개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고 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도축 전에 동물에게 이물질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3,000만동에서 최대 5,000만동으로 인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생산과 관계자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심하게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