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10월부터 베트남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면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7 16:53 본문 지난 8월과 9월 연속해서 변이 유행 국가로 지정되었던 베트남이 오늘(9/17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에서 10월부터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10/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격리면제 서류"를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인정하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최종 예방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베트남에서 출국 후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면서 입국 후 6~7일차 및 12~13일차에 2회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매월 한국 방역당국에서 적용 예외 국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적용 예외 국가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방역당국 공문 캡쳐]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 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 통지서 발급 → PCR 음성 확인서 제출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1일 내 임시 생활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 검사 실시 (미제출 사유로 인한 임시 숙소 비용은 본인 부담) → 음성 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차 및 12~13일차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공지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