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호치민시, 도로•인도 임대사업 시행 지연…'임시사용' 법규정 없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1-19 19:40 본문 - 교통부•재정부에 도로교통인프라관리법 협의 요청- 주차용 ㎡당 2.1~14.4달러, 기타용도 0.8~4.1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1월부터 시행하기로한 도로 및 인도(人道) 임대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19일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 인민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인도 임대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에 우선하는 상위법률인 도로교통인프라관리법(33/2019/ND-CP)에는 도로 및 인도 등 교통인프라 자산의 임시사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치민시는 현재 시내 중심 일부 도로와 인도에 사업시행을 위해 주차공간 경계를 구분하는 페인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 문제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호치민시는 이에따라 교통운송부와 재정부에 '도로 및 인도 임시사용료 징수계획'을 제출, 관련규정 마련과 관할당국의 승인을 요청했다.호치민시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임대용 도로·인도는 ▲인도, 최소 폭 3m 이상(보행자용 1.5m 포함) ▲도로, 일방통행 운행 보장을 위해 최소 2차로 이상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임시사용료는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14.4달러), 기타용도(비주차) 2만~10만동(0.8~4.1달러) 등이다.용도별로는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인도 임대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行商)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