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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음주단속 기준 현행유지 가닥…국회, 개정안 최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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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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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전보장위, '농도관계없이 처벌' 1안 권고…올해 중반 심의
- 현행법상 알코올 검출시 처벌…벌금 최고 4000만동(1620달러), 2년간 면허취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정안 초안 검토를 통해 운전자의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농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확정해 공안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 국방안전보장위원회의 레 떤 떠이(Le Tan Toi) 위원장은 지난 15일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현행 단속기준을 유지하는 1안과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2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상임위는 1안을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떠이 위원장은 “논의결과 의원 대부분이 현행 단속기준이 실효를 거두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내인성 알코올 농도가 호흡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 혈액 재검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엄격한 단속기준이 일부 문화활동과 전통축제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류업계 전반의 실적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저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베트남은 음주운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검출시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최대 벌금 4000만동(1620달러) 및 24개월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있으며, 이로인한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

앞서 공안부 또한 지난달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현행 기준은 베트남의 음주 강권문화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단속기준을 둘 경우 운전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벼운 음주를 강요받을 여지가 있고 이는 장시간 술자리, 음주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며 현행 기준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올해 중반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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