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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시민사회, ‘병역회피’ 고의문신 해결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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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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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부위별 일정기준 초과시 징병 제외…입영대상자 악용늘어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시민사회가 고의문신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부 떠이닌성(Tay Ninh)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국방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탓에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문신에 나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징집 대상의 자질을 보장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얼굴과 머리, 목 등 노출된 부위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을 새긴 경우 ▲정권에 반대하거나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있는 문신이 있는자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문신이 팔부위의 2분의 1, 넓적다리 아래 3분의 1, 가슴•복부 2분의 1 이상을 덮고 있는 경우에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규정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반감을 사지 않아 외부 영향과 무관한 군대 운영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신이 있거나 지운 경우라면 여전히 징집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최근 규정을 악용해 신체검사 전후 고의문신에 나서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산하 부서들에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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