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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한국, 4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도 격리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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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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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역 당국은 오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해외에서 입국했더라고 격리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등록된 우즈베키스탄·미얀마·우크라이나·파키스탄 등 4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예방 접종 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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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접종 완료 기준은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 이후 180일 이내일 사람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3차 접종자로 간주해 격리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한편,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그리고 입국 1일차 및 입국 6~7일차에 한 번씩 총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6~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실시해도 된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소 및 퇴소 절차를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사전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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